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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더군요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나요? 아파트재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편함에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통지서가 왔더군요. 그럼 재산세는 일년에 힌번씩내야하는 건가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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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부과징수 됩니다.

    다만,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합니다. 다만,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두번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지방세법의 재산세 파트를 숙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이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참고로 토지는 9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7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