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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우수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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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하였는데 3개월전에 시도기간? 수습비슷한 부분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게시판에 작성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중견기업으로 중국지사까지 포함하면 200~300명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7일 입사하여 다니고있다가

갑자기 7월17일에 인사팀에서 연락이와서 권고사직을 권유가 아닌 통보받았습니다.

7월19일까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출근하지 말라고하며 이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3개월 미만 입사자들을

모두 권고사직 대상에 올려서 7월17일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여쭤봤지만 3개월전 수습기간에는 퇴사통보가 자유롭다고 하셔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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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이슈 발생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블로그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446772300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악화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동안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서면 통지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