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후 근로한게 1년9개월입니다. 총근로 일수는 2년9개월이구요. 퇴직연금 가입 된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경영악화) 대표가 최초 가입한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지불 하여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퇴직연금 가입한일로 단 한번도 적립한적 없으니 2년9개월-1년9개월동안 퇴직연금 가입만 되어 있는 미적립이니 퇴직금 방식으로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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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지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