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
방금 이혼후 집은 와이프가 가져가서 애랑 저 둘이. 무주택자가 되는데 이일이 한달않에 생겼는데 집이없이 무주택으로 전세나 달세를 알아보려는데 퇴직금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답 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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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된 이후라면 전세계약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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