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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처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곳이 없어 조언을 얻을까 해서 글 남겨 봅니다

남편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 15년 휠씬 넘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문의 드렸더니

50%로만 정산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이미 제 앞으로 주택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문제가 되고

금액이 좀커서 그또한 문제며, 나중에 잘못 준게 발각되면 과징금이 나온다는둥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그냥 올해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내년에 15일 후 재 입사 처리 하는걸로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하셨다는데 굳이 퇴사처리를 하고 재 입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퇴사처리 하고 재 입사 처리 할 정도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 할곳이 없어 조심스레 문의 드려 봅니다? 정말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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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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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로만 가능한데

    질문자 분의 사유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법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중산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산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3.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거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적인 사유에만 허용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간정산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에 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인정되고 같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묻지 않기에 질문 주신 직원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은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믿음의 영역인지라...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해고가 자유로운데 굳이 해당 기업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분을 속여가면서 내보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