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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기본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 및 휴일근로시 최저시급에 1.5배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협의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무 후 기본시급15000원*1.5배의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고용주는 처벌가능한가요? 즉, 근로자는 기본급에 대해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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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합의에 관계없이 기본시급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5,000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연장, 휴일근로 시 15,000원에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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