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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만약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을 한 사람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화나 1대1 채팅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통화녹음이 된 녹취록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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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통화 녹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은 제3자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채팅 내용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전화 상담원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행위시의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녹취록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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