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곳에
지원했지만 1개월 계약만 하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회사에서 연장할거냐고 물어올테고 전 그냥 계약만료로 나가야되겠죠??
혹시 만료 예정 통보 받고 반장 같은 분들에게 연장의사 밝히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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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꾸지 않는한
계속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회사에서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재연장의 관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만
회사에서 명확하게 재연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와의 합의롤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더 일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