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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본인 : 조정지역 A주택 보유(2020 매수, 임차인 4년째 거주중, 전세금 동결)

예비 아내 : 비조정 B주택 보유(24.10.28 신규 아파트 준공)

예정 : 혼인신고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C 매수(5:5 공동명의),실거주 예정

입주권C 잔금일 : 25.09.15

입주권C 준공예정일 : 26.01.30

질의 :

1. 입주권 C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A, B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2. B주택 준공일과 1년 텀을 두고 C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할때, C 잔금일 or 준공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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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것으 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통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기간(10년)내 주택하나를 처분하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질문의 경우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수하였기 떄문에 잔금이후에는 이미 3주택이 되어 A.B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입주후 3년이내에 A, B 중 1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A,B 모두 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B주택은 상생임대인 특례(비조정지역) -> 1년이상 보유 후 C취득 전 매각도 가능합니다. 단, C잔금일과 준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므로 C잔금일전에 B를 매도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C 준공 후 3년 내 A, B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특례 + 준공 3년 내 매도 요건 충족 시)

    B주택 준공일과 C 입주권 취득일 간 1년 필요 여부? B주택 단독주택 시, 입주권 취득일 기준 1년 이상 간격 필요합니다

    ,입주권 취득일 기준은 계약일 + 계약금일 입니다(잔금일 아닙니다)

    이렇게 보잡한 세금문제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은 후에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혼인 + 입주권 실거주 +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 B주택 준공일부터 1년 후에 C를 취득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성 있음. 단, 혼인시점 및 공동명의 시점 , 주택 수요 요건 실거주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짐. 예)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된 경우 혼인후5년 이내에 기존주택 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임

    요약하면, A :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능

    B : 혼인 5년 이내 또는 C 입주권 준공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그러나 실거주 필요.

    질의2

    입주권 C 의 잔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