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 늦어질수록 승소확률이 줄어드나요?
민간임대주택 계약철회를 위해 내용증명을 계약 후 15일 뒤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상 철회요청기한이 지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했구요..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생각보다 소장작성이 오래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지난걸까요?
제가 잘 작성하고 있는지 첨삭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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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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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늦어진다고 하여 소멸시효 도과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소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장 첨삭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승소여부와 관련은 적을 수 있으나 가급적 빨리 소장 접수하는 것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늦어진다고 해서 승소 확률이 줄어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가 늦어진 사정과 승소 확률은 상관이 없으신 부분이며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승소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말씀하신 정도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