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는 급여항목이 다른가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과 식대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야근수당은 안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하시네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의 수당이 별도로 구별되어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시간이 몇시간으로 잡혀있는지, 해당 부분은 급여로 얼마인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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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만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어야 포괄임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할 땐 고정ot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연장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