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의 금전관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실 큰건아닌데 현재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1년넘게 4대보험가입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프렌차이즈인데요.
점주(사업주)님이 월급 주시면서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주셨는데(아마 격려차원인거같아요)
월급 외로는 처음받아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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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호의로 위와 같은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해당 근로와 관련하여 격려하고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여관계가 근로 관계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고마움에 격려금으로 지금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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