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사예정일상 날짜 마지막 근무 질문드립니다.
사직서에 퇴사예정일 날짜가 실제로 마지막 근무하는 날짜가 맞을까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1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 1일이 되고
'12월 31일 퇴직' 이라고 기재하였으면 30일이 이직일이고 3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퇴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5.1.1에 퇴직일이라면 24.12.31.까지가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퇴사예정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 제출 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예정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상호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 하고, 0000년 00월 00일자로 퇴사한다"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통상 사직서에는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 날로 기재하든 다음날로 하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관계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의미하고 있으니 마지막 근무일로 의사를 밝히고 명확히 하는 것이 보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