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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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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기본급 산정방식에 궁금증이 생기는게

통상임금 기본급 : 10,067원 x 170시간 으로 약1,700,000원을 산출해놓고 - 식대 200,000원을 차감해서 기본급 1,511,420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식대를 뒤늦게 다시 붙여주긴 하는데

기본급은 제가 일한 시간만큼 x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거기서 왜 식대를 빼는거죠?

1,511,420 ÷ 170시간 하면 8890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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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170시간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부분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시급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전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와 같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