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기본급 산정방식에 궁금증이 생기는게
통상임금 기본급 : 10,067원 x 170시간 으로 약1,700,000원을 산출해놓고 - 식대 200,000원을 차감해서 기본급 1,511,420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식대를 뒤늦게 다시 붙여주긴 하는데
기본급은 제가 일한 시간만큼 x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거기서 왜 식대를 빼는거죠?
1,511,420 ÷ 170시간 하면 8890원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170시간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부분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시급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전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와 같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