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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원앙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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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59조에 따른 특례사업장의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근기법59조 특례사업장(보건업) 연장근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근거가 궁금합니다.

저희 사는 근기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장으로 노사합의를 거쳤으며 주12시간 초과근로 시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만 갖추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따로 없을까요?

예를들어 9-18시 근로자가 월화수목 9-22시로 4시간씩 연장근로한 경우 22시 퇴근하였으니 익일 9시에 출근하게하여 연속휴게시간 11시간을 보장해주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더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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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만 준수한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종료 후 새로운 근로개시 전까지 11시간을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사업장에 해당하여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