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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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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요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예컨데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고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는 하고 형사고소까지는 안 할테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라면 근로자가 실제 소송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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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부제소에 대해서 서면 등으로 명확히 합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관렵 법령에 위배(개별법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 경우 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 혹은 그 합의 위반에 따른 대응 등이 가능할 것이고 사안은 근로자가 소 제기 시 회사 역시 그 부제소합의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은 실체법상 권리가 사전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어느정도 직원이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소명되고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의원면직의 형태로 진행하되, 합의하여 노동 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추후 구제신청시에 각하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문서화된 내용으로 그 합의내용이 작성된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 때에는 부제소합의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소승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겠으며, 최종적으로는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