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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반짝반짝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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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계약의 중도해지&임대인 주거침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요 상황]

  • 2023.5~2025.5 월세계약서 상 계약기간

  • 2025.3 : 임대인에게서 계약 2년 갱신 연락 옴. 구두 상으로 계약 갱신

  • 2025.5 : 중도퇴실 의사 표명.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얘기해보라고 함.

  • 2025.8 :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주장. 현재는 공실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부담 중인 원룸 비밀번호 변경하고 내부 수리 및 청소 진행. 임차인 사전 동의 없었음.

1) 위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기간 중 월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임차인 사전동의 없이 출입/비밀번호 변경 후 미통보는 사실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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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마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서 청소 등을 하는 행위는 서로 모순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