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급 7000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1.제가 3개월간 일한 편의점 시급이 7000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제가 원래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된 지금 그만두면 이 부분으로 (사장님이 저를) 역신고나 신고 무마 등이 가능한가요?
3.저한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자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중 그만 둔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번.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받았기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