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시급 7000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1.제가 3개월간 일한 편의점 시급이 7000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제가 원래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된 지금 그만두면 이 부분으로 (사장님이 저를) 역신고나 신고 무마 등이 가능한가요?
3.저한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자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받았기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