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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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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4일간 아르바이트로 총 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5시간 근무, 나머지 사흘은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무급인 휴게 시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니 실 근무 시간이 31.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잘 몰라 제 경우에는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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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며 당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시간은 제외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계산식은

    • 시급 x 31.5/40 x 8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문 내용대로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이 1일 4.5시간(1일), 9시간(3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8시간×3=28.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8.5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시간 + 8시간 x 3일)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산정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

      주휴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2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8.5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57,1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