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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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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계약서 날짜를 어떻게 변경하면될까요?

24년 9월20일로 근로시작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 고민되어 수습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도장받으면 될까요? 근로조건등은 변경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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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의 경우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도장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상기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의가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