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 계약서 날짜를 어떻게 변경하면될까요?
24년 9월20일로 근로시작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 고민되어 수습기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도장받으면 될까요? 근로조건등은 변경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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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의 경우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도장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상기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무시작일은 9월20일 동일하게 하고 수습기한만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