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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24.11.06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신고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인 경우 음식점에서 프리랜서가 근로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프리랜서 특징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 독립적이고 직원으로 보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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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근로자와는 다르게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음식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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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성격상 프리랜서 근무가 어렵습니다. 비품이나 자재를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사업 위험의 부담을 스스로 않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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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지휘감독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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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하는 업무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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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로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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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고정적인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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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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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무를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받은 일을 하고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며

    일을 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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