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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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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율 얼마인가요?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이 퇴사일인데, 그럼 12월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았어야 하는건데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서 22일인 오늘 지급했습니다.

1. 그럼 9일이 초과 된 것이 맞나요?

2. 혹시 3,385,775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가요?

3. 민사소송없이 사장한테 요청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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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일이 초과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이자는 14,841원으로 추산합니다.

      3. 일단 사장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일입니다.

      2. 지연금액*8/365/5로 계산하면 됩니다. 14800원 정도네요.

      3. 되는데 안주겠죠.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 12. 22. 기준 8일의 기한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늦어진 만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품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지급한다면 소송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체불된 금품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면, 그 지급의 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5일부터 1일씩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2. 3,385,775*20%*지연일수/365일입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20%입니다.

      2.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8일이 초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지연이자는 약 14,842원으로 계산됩니다

      3.민사소송없이도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 24시까지 금품청산을 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는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아 대응하지 않는 편입니다.

      직접 요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수 밖에없습니다만

      실익이 거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