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2년반을 보내다보니 작년은 통으로 근무를 못해서 1) 연차도 쓰지 못했고
성과연봉제라 평가를 받지 못해서 2) 진급관련 포인트도 해당기간동안 받질 못했는데요 (0점)
그렇다보니 아깝게 진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시 다른 회사들의 경우 포인트가 쌓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같지만 인사평가규정에 관한 법적제재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작년 연차는 이미 소멸된걸까요?
복직후 연봉인상이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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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승진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해당 기업체의 재량범위입니다.
위 경우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승진포인트 적용등 문제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
작년연차는 없어진것이 아닌 수당으로 전환되거나 사용기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복직후 연봉인상 역시 사내 연봉체계에 따라 다른것이며, 규정확인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만 복지포인트는 사규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봉인상에 대한 것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회사측과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