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회사에는 여름휴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에서 차감히게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유급의 여름휴가를 준다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개인 연차와 여름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 없이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