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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주류 수입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개는 할 수가 없고 법인들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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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류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어떤 주류를 수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주류에는 관부가세에 더하여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초기부터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수준은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제 실제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토합니다. 한국에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한글표시사항을 제작합니다. 이는 상품에 부착되므로 상품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합니다.

      7. 제작된 한글표시사항을 상품에 부착합니다. 이 작업은 수입 전 현지에서 완료되거나 한국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집니다.

      8. 소량으로 테스트를 위해 초도 물량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식품 검역 및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9.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본 물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주류는 수입면허 등을 구비하고,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한 뒤, 세관의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는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1. 주류수입업체 준비사항


      1) 주류수입업 면허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 발급받고, 22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주류는 수입식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등록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교육이수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한함)



      2. 수입 前 주류검토


      1) 주류 종류확인: 주세법은 주류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율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주정: 1kg 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탁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

      약주, 과실주, 청주: 30%


      (3)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72%


      (4) 기타 주류

      주세법 별표에 따라 결정


      2) 서류 검토(수입가능여부 검토)

      Ingredients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수입하려는 주류가 주세법시행령 및 식품공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불가하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지연되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한글라벨 제작

      수입주류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즉, 식품표시기준 및 주세법에 따른 표시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식약처의 식품 수입신고가 어려워 통관지연 및 비용부담(창고료, 스티거 재작업 비용, 인건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 및 통관


      1) 식품등의 수입신고

      세관에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관할 수입식품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실적이 없는 주류의 경우에는 INGREDIENTS가 표기된 SPEC과 현품에 부착된 한글라벨 사진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밀검사 분석비용(실험기구 사용료)이 청구됩니다.


      2) 세관 수입신고

      식품등의 수입신고 결과 적합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가격 및 세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입니다. 상기 세금 종류별 세율은 FTA CO 구비여부 및 주류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과세표준(세율에 곱해지는 가격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관세 = 수입 과세가격 X 관세율


      주세

      (1) 주정: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수량(ℓ) × 주세율

      (3) 그 밖의 주류: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부가가치세 =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X 10%


      감사합니다.

    • 개인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아야 가능한데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자의경우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 중 하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수입가능 수량에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150불 이하 요건에 1병 1리터의 조건이 있으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주세에 대한 납부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소비하는 경우라면 개인도 자가소비 수량까지 관부가세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류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주류 수입업 등으로 등록하고 수입식품검역까지 완료해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주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 발급받고, 면허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주류수입면허 취득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vcgo.com/cas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554759&t=board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신청하면 주류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