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는 해고당하면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당하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로 나가려는 거라면 해고로 요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처리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눈치로 나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를 준다고 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었다하더라도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행위가 없이 자발적퇴사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의 눈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