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해고당하면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당하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로 나가려는 거라면 해고로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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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처리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눈치로 나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를 준다고 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었다하더라도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행위가 없이 자발적퇴사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의 눈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