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두달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곧 3개월 꽉차서 3개월 임금이 되는상태) 폐업진행중입니다.
직원급여와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나요?
연차금액까지 모두 청구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과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제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국가에서 지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곧 3개월 꽉차서 3개월 임금이 되는상태) 폐업진행중입니다.
직원급여와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나요?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폐업으로 회사에 잡힌 저당권 담보물권이존재하고,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인 3개월임금. 3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체당금"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으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체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달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곧 3개월 꽉차서 3개월 임금이 되는상태) 폐업진행중입니다.
직원급여와 퇴직금은 100%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대신 국가가,임금,퇴직금 등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미지급 퇴직금,임금의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는 모르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면 사업주가 미지급 급여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한도액(각 제도의 한도액이 다름)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및 체당금 제도로 보상받지 못하는 차액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100%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 시에도 급여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폐업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반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체불임금확인을 받은 후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