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페이코식권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자 제외 한국거주자에 대해서 페이코식권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오늘 대법판결에서 식대지급관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판결원이 나왔는데
현재 회사는 휴가 제외, 출근 시 중식과 야근시 석식을 페이코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퍼레터에도 적용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사람당 식권사용수가 적은데 그 비용을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비 관련 언금 x
오퍼레터에만 지급관련 넣음복리후생규정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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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실 근무자에게 식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러한 식권을 사용안 할 경우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 될 여지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