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종료(3개월)로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7월25일입사 26일 계약서작성(포괄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7월26~12월31일) 수습3개월 정규직이라고 구인광고에 적혀있었음
10월24일(해고일자)까지 근무 해고통보서 이메일(10월23일) 등기로 해고통보서 수령(10월24일)
12월 중순쯤 부당해고 구제신청(무료노무사선임) 3번의 이유 답변후 3월5일 심리진행결과 기각
3월28일 판정문 수령
판정문을 읽어보니 온통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여 징계절차 필요없다외...... 10명중 관리자포함
2명의 직원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100%인용(퇴사후 구제신청하자 부랴부랴 관리자 말 잘듣는
2명에게 평가서받음)
수습과 시용은 구별이 없나요? 분명히 수습이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판정에 불복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무사가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용으로 인정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과 수습근로자는 유사한 의미입니다. 이 경우 해고의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나 논리가 구성될 수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시용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