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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르웨이친구
노르웨이친구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에서 아레나라는 게임 모드에서(2명이 팀) 제가 전챗으로 "우리 제드 너무 쓸모없다"를 하였는데 이후로 팀 채팅과 귓속말로

“내가 찾아가서 너네 엄마 배 칼로 쑤신다”

“너네 엄마 내가 임신시킨다”

“니 엄마 창년이다"

라는 발언들을 하였는데 제가 욕 좀 그만해 !!! 라고 하여도 계속해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저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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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 고소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한데 게임상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