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대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이 최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합니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 없으면
근무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 사유 해당 시에는 제한 없이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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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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