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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05

계약직 최대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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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아닌 그냥 계약직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합니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 사유 없으면

    근무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예외 사유 해당 시에는 제한 없이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