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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이사가게되면 실업급여 문의요

개인적사정으로 타지역 이사가게되었을때..

지금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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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와 무관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