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역 이사가게되면 실업급여 문의요
개인적사정으로 타지역 이사가게되었을때..
지금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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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와 무관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