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2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임대차 2법 폐지에대해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임대차 2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5%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완료후 한차례 한번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료 상한 5%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린다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4년후 전셋값 대폭상승을 이끌게 된다는 사유로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2법보다는 주택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현상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폐지보다는 보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2년 살고 나가라고 할때 임차인이 더살고 싶을때 쓰면 5%만 올릴수 있고 2년더살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그기간에는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기존 2년과 + 추가 2'년으로 최대 4년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전월세상한제 는 임대차의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폭을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증액 상한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에게 최초 계약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4년 거주는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도입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로 폐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