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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

형사고소하고 7월에 불송치 됐다고 사법포털에 떴는데 결정통지서? 등기로 오는 그건 못

받았는데 이의제기기간이 불송치결정한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등기로 결정통지서 받은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지나면 이의제기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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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별도로 이의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인이라면 불송치이유서는 송달받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전달되었으나 분실된 경우 등이라면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