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 권유 가능할까요???
직원이 1/31일 퇴사 요청 후
19~31일 까지 연차 사용
남은 연차 2일
사업주 쪽에서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권유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권유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괜찮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만 된다면 연차사용 후 퇴사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등을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라는 건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권유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 권유는 가능하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소진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유를 넘어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가 있다면, 당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지보다 이후에 연차 사용 뒤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사용자 재량이고, 근로자가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