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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1

주69시간 근로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다른의견이 많잖아요, 근데 주69시간 근로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69시간근로제는 이미 시행하기로 확정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하기로 한것이란면, 언제부터 시행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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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강하여 다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이 어느정도 안착된 상화에서 다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근로시간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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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 근로시간제는 현행 주 12시간 상한으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며,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지만 법안이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우므로 단기간에 시행가능성은 없습니다.

    찬성 논리는 기업에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적을 때는 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논리는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더라도 실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적게 근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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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제 시행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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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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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제는 아직 논의단계로 연내 입법 가능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단점은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점이고, 근로자의 노동강도 강화가 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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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것 없습니다.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간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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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유연적 근무로 인해 일이 몰릴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과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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