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 근로시간제는 현행 주 12시간 상한으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며,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지만 법안이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우므로 단기간에 시행가능성은 없습니다.
찬성 논리는 기업에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적을 때는 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논리는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더라도 실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적게 근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