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 옵니다.
3. 소득
4000
4. 보험사
상대: db손해보험
5. 사고일
4월
6. 사고 종류 및 내용
본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도중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운전석 추돌
7. 과실
100:0
8. 경찰 접수 유무
무
9. 진단 주수 및 진단 명
2주 염좌
10. 입원 기간 및 통원치료 기간, 치료내역
입원기간3일, 통원3주, 물리치료
2주동안 경추 경직으로 일상생활 불가하고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재차 내원했으나 소극적인 의사의 태도로 제대로 진단 받지못함. mri 찍으려다가 말았음.
11. 블랙박스 영상 유무
유
12. 질문내용
4월초에 난 사고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너무 아팠어서 목을 못 가눌 정도였는데
통원치료 계속 받고싶었으나, 4월말 회사에 중요한 일정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그럴수가 없었어서 지금에서야 아쉽네요.
이 사고때문에 회사 연차랑 병가 다 쓰고
인사적 손해도 본 상황입니다.
보상담당자가 5월 통원치료끝나니 전화 와서
합의금 100만원 불러서
제가 너무 적다고 하니 다음에 다시 전화준다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합의 요청 전화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네요.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 현재 몸 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합의를 하고자 하나,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보시고, 담당자와 연락이 안온다면 해당 보험사의 대표 콜센터측에 연락하여 관리자의 전화를 요청하시면 연락이 올것입니다.
합의 내용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상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대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여 종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계속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도 계속해서 합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