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산상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보수율 또한 법정상한요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부가세의 경우 별도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시된 중개보수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1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부분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유형은 2가지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징수하는 부과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몫이 아니고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