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알고 싶어요!
파리바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픈 기사님1명 알바4명, 미들 알바2명, 마감 알바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거ㅠ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1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 속한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알바도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적어주신 인원이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고, 그 인원이 주5일 이상 근무한다면 위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별 근무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파악하셔야 판단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