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을 더이상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직무대행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그 다음 순위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1).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학자들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행사를 한 사례가 있어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범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가 있었고 현 국무총리 역시 그 행사 가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