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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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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을 더이상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직무대행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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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그 다음 순위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1).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학자들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행사를 한 사례가 있어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범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가 있었고 현 국무총리 역시 그 행사 가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