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일 가족 7인이서 카페 내에서 주문을 하기위해서 카운터 쪽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명이 들어오다보니 뒤로 밀려난 어머님이 발을 뒤로 딛는 순간 가파른 10개 높이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정말 크게 넘어지셨고 아주 다행히도 손목만 골절되셔서 금일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젠 정신이 없어서 미처 생각 하지 못했는데 카페 내부에 계단이 있는경우 난간 위험 같은 경고문이나 안전관리방지턱 등은 꼭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주문을 하는 카운터에서 채 열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례같은 경우 카페 책임 아닌가요?
어머님이 넘어져 119가 오는 순간에도 카페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괜찮냐 물어보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저를 더 화가 나게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페내의 계단의 높이, 너비 등 규격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것이라서
해당 보험사와 배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카페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시설의 관리자로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페측에서 계단의 관리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페 계단에 안전관리방지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경고문을 미부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관리 상의 과실, 구조상의 과실이 있는지는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장소를 파악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과실 여부 등을 질문자가 입증을 성공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카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겠으나 위 내용 만으로 보면 여러 명이 들어오다 밀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카페쪽에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