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차인데 월차 안쓰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나요?
퇴사 6일 전인데
월차 5~6개가 있는데
월차를 몰아서 써도 괜찮겠죠?
아니면 월차를 안쓰면 퇴사할 때 돈으로 지급해주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한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며, 월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월차가 아니라 연차휴가입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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