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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4.21

입사 5개월차인데 월차 안쓰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나요?

퇴사 6일 전인데


월차 5~6개가 있는데


월차를 몰아서 써도 괜찮겠죠?


아니면 월차를 안쓰면 퇴사할 때 돈으로 지급해주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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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한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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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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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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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며, 월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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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월차가 아니라 연차휴가입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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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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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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