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함께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자격증 모두 소지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 및 등록한 뒤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사자격증만 가지고는 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사업은 신고여서, 자신의 아파트 주소지로도 사업자등록과 영업이 가능하나 공인중개사는 사무실확보여부, 간판상에 대표이름 기재 등 엄격한 면이 많고 등록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각 각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의 영업을 하려면 두개의 자격증을 각각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마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함께 명기 되어 있는 곳은 그러한 케이스일듯 합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과 행정사자격증 두개를 걸고 업무를 시작했나봅니다
행정사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일을 할수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도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는곳은 자격증을 둘다 가지고 있는곳들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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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인중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만으로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는 중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과목이 겹치는게 있어서 2개 다 따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명기되어 있는 것은 해당 행정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함께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업까지 불가합니다.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는 경우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업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둘다 갖고계실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