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구할 시에 (전세사기 예방법)
신혼부부로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위험이 크다고 하여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전세 등에 대해 잘 알지못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1. 만약 제가 전세로 알아본 집의 전세 시세가 1억 4400만원인데 매매가격이 1억 6000만원이면
전세가 90%가 되므로 위험한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2. 전세가가 매매가의 60-70%면 안전하다라고 하던데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60-70%대는 거의 없고 70-90%대가 대부분이던데 이러면 전세 계약이 모두 어려운걸까여..?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면 믿고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3.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집주인이랑 계약할때 가입한다고 말하고 제가 직접 가입하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매매가 대비 60~70%정도가 가장 안전한 매물입니다. 왜냐하면 90% 육박하는 전세가가 나중에 매매가가 하락을 하게되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세 높아지고 또한 보증보험 한도가 그 정도로 나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선순위가 없는 집, 그리고 대항력 가지고, 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으로 거래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1. 만약 제가 전세로 알아본 집의 전세 시세가 1억 4400만원인데 매매가격이 1억 6000만원이면
전세가 90%가 되므로 위험한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매매가격과 전세가 비율은 약 60% 수준입니다.
2. 전세가가 매매가의 60-70%면 안전하다라고 하던데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60-70%대는 거의 없고 70-90%대가 대부분이던데 이러면 전세 계약이 모두 어려운걸까여..?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면 믿고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 가급적 반전세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집주인이랑 계약할때 가입한다고 말하고 제가 직접 가입하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데 보증보험 회사에는 권리분석을 한 후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의 90%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된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민간임대등록된 주택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계약후 가입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시려면 거래부동산에서 제공한 권리분석내용으로 대표적인 보증보험회사인 HUG 가입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맞습니다. 전세가가 시시에 근접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집이 없는것입니다. 70~90% 정도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보즈보험은 HUG나 HF에 직접 신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단독세대라서 가입이 됩니다
우선부동산에서 집을볼때 집에 대출이 있는지를 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물어보고 계약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사이트들어가서 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10%이상 빠지면, 전세금이 매매가를 넘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세가율 자체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보증보험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보증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보셔서
임차권설정등기 이력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전에 보증보험 가능한 물건인지 본 후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관련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많이 높네요.
그래도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전세가 60~70프로 선이 적당하지만 보증보험이 있으면 90프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가입방법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