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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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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수사 불구속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100여만원 사기를 당했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시기에 당한 피해자가 10명가량 돼서 모두 고소, 진정하여 피의자 거주지서로 병합되어 현재 구공판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법원사건조회에서 병합되는 사건이 줄줄이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개의 약식판결과 하나의 구공판, 그리고 현재 제 사건의 구공판까지.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한 시기가 엮여있는 다른 사건 수사중에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지난주에 병합된 제 사건의 1차 구공판이 있었는데 그새를 못참고 사기꾼이 또 사기를 쳤는지 어제 더치트에 또 같은 사기꾼 번호와 명의인데 다른방식으로 사기친 피해사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째서 계속 판결이 약식에 그치고 공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해서 사기피해자를 양산하는건가요? 시기상 공판당일에도 다른 피해자 양산하는 사기치는 중이었다는건데 왜 계속 약식에 그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별개사건이라 제가 어찌할바는 아니지만 사기꾼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상황에 제가 뭐 할수있는건 없나요? 배상명령 신청하긴했지만 공판중에도 사기치는거 보고 돈받는건 포기했고, 빨리 활개못치게 구속이라도 시켜야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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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별다른 구속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 구속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번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기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많기 떄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기꾼에 대한 구속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법원에도 실형 선고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개별 사건들이 다 경미한 건들이라 사건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