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올해 1월 5일부로 권고사직당 당했는데 급여일인 15일이 지나도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톡도 무시하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요식업 법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월 19일까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상호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 급여일이 있었다면 급여일에 지급하면 되지만, 14일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안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