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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생기넘치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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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때 근로계약서를 써여할까요? 아르바이트하러가면 꼭 이걸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쓰게되면 불이익은 없겠죠?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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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처벌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처벌은 사용자가 받는 것이지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추후 분쟁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