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부당해고 답변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동료 증언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료의 증언을 담아서 서면으로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CCTV 나 녹취, 통화내용 등은 없고,
동료들이 작업자의 근무태만을 목격한 과거의 사실만 있습니다.
이 경우, 금일 날짜로, 해당 동료들에게 한명씩 물어가면서 녹음기를 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물어서, 이를 속기사에 요청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면, 이 문서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위해 증빙자료로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등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정형화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에게서 자필 목격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녹음과 녹취록 작성 과정이 번거롭고 또 녹음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이에 대한 녹취록은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취가 아니더라도 동료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 또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녹음기로 켜고 작성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질문하여 답변받은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친필로 과거 근무시 태만한 사실을 기재토록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안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
동료들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단순히 목격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씨가 OO일 OO시경, OO 장소에서 OO 행동을 했습니다."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해 동료의 증언을 녹음한 후, 이를 속기록으로 작성해 서면 증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동료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서명 및 날인을 받는 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녹음 후 서면 작성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동료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녹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음 후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서면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를 동료들이 서명한 후 제출하면 더 강화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동료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녹음 후 서면 작성도 가능하되 증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