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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똘똘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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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제가5인미만음식점에서 알바에서직원으로되서 직원으로일하고있었는데 사정이있어서 오늘일하고 퇴사하겠다고문자를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이번달말까지해달라고 부탁한다고하시는데 불편해서 다니기싫구요 그리고 참고로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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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 통보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 경우인데 오늘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니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사처리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손배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 입증이 어려워 사용자가 손배를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근기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겠다고문자를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될지 아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아닌이상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문자로 퇴사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