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방법 궁금해요
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근로단축때는 4시간 휴직중일때는 8시간 계산법이 맞나요?? 퇴사시 정산 해야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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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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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기에 해당 근로자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