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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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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방법 궁금해요

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근로단축때는 4시간 휴직중일때는 8시간 계산법이 맞나요?? 퇴사시 정산 해야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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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기에 해당 근로자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